"영양제 10정만 달라"...불법 개봉판매 고개
- 강신국
- 2006-08-21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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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알판매 환자확보 수단 활용...100정 판매약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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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정 포장으로만 출하되는 일반의약품을 암암리에 소분 판매하는 약국들이 있어 인근 약국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고양시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소포장 출시가 안 되는 영양제, 잇몸약 등을 10~20정씩 소분 판매하는 불법 약국들로 인해 개봉 판매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오히려 환자들의 원성을 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10~20정씩 나눠 판매를 하는 약국의 실명을 거론하며 약국에서 낱알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0정 포장으로 판매하는 약국들만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고양지역의 한 약사는 "일반약 개봉판매는 불법임에도 용감하게 파는 약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약회사에 10정 포장을 만들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개국약사도 "당국이 일반약 개봉판매를 중점 점검하는 이유는 보건소도 이미 불법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환자들도 약을 낱알로 구입한 뒤 보건소에 민원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에 이어 일반약 개봉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 모 분회 관계자는 "회원 약국들로부터 일반약을 개봉판매하거나 전문약을 임의대로 취급하고 있는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심심찮게 접수된다"면서 "약사회도 좌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약국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등 무리한 약국경영을 하는 사례가 많아 진 것 같다"며 "약사사회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약 개봉판매는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와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며 보건소 약사감시의 단골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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