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제 등 5항목 급여기준 변경
- 홍대업
- 2006-08-20 11:4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안 25일까지 의견조회...9월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펜타닐 패치제 등 암성통증에 사용되는 합성마약 3항목을 비롯 치매환자에 사용되는 memantine 경구제 등 총 5항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합성마약인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와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서방정), fentanyl 패취제(품명: 듀로제식 등) 등 3항목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암성통증의 경우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를 참조해 급여를 인정키로 하는 등 문구를 수정했다.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memantine 경구제(품명:에빅사액, 에빅사정)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인정토록 한 것을 가이드라인과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고해 보다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MMSE는 14이하 이면서 CDR은 2∼3 또는 GDS는 stage 5∼7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적용기준의 일반원칙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중증환자 가운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심평원장이 공고한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를 전액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항악성종양제인 trastuzumab주사제(품명:허셉틴 주)는 심평원장이 공고토록 하고 있는 만큼 기존 항암화학요법임에도 복지부 고시로 운영돼 온 것을 삭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9월부터 변경된 급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8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9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10"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