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도약국 채권단과 조건부합의 '회생'
- 최은택
- 2006-08-17 06:3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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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잔고 상환금으로 약제비 등 매월 3천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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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도 처리된 서울 역삼동 S약국 채권단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개설자인 S약사에 대한 채권을 유예시키기로 했다.
S약국 채권단 관계자 4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인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S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조건부 회생’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S약사가 직접 참석해 채무액과 대략적인 변제 계획을 밝혔다.
S약사는 특히 S약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은 대략 2억 1,000만원 규모라면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채권액과 약품대금 잔고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채권단은 부도금액이 15억원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양도양수를 받은 재고의약품이 1억 5,000만원에 불과하고 S약사에게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S약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용조건은 S약국의 약제비 공단 지급분과 일반약 매출수익금 등 대략 3,000만원을 채권단에 매월 변제하는 내용.
S약국의 약제비는 주당(주단위청구) 400만원, 일반약 등의 매출은 1일 평균 15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대략 6,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S약사는 또 앞으로 구매할 의약품에 대해서 현금 결제키로 하고, 이외에 외상 매입 등의 여부는 공급업체와 개별 협의키로 합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역삼동 S약국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정확한 채권액 산출을 위해 미도래 어음과 잔고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달라”고 채권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권신립이 끝나는 대로 S약국과 실제 어음·잔고현황을 대조한 뒤 관계서류를 만들어 공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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