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의료급여 과다이용 실태조사 추진
- 정현용
- 2006-08-16 02:37: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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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장기입원 생계급여액 조정 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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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정적 의료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명단을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365일을 초과해 의료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및 부정사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계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하게 된다.
도는 또한 이번 조사와 관련 기초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됨으로써 장기입원에 대한 경제적 유인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내달 1일부터 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생계급여액 조정대상 입원기간은 현행 연속 3월 이상에서 6개월내 30일 이상으로 강화된다”며 “누적입원일수 30일 이상 입원환자의 30일 초과입원수에 대해 공제액을 제한 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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