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OEM제품 포장에 판매원 기재 '적법'
- 최은택
- 2006-08-14 06:3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상 기재금지 사항 아니다" 유권해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매업체가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원으로 상호와 주소를 병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도매협회가 도매업체가 제약사와 판매제휴를 맺고,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와 함께 자사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는 도매업체가 그동안 제약사와 판매제휴를 맺었거나 OEM 제품 취급시 판매원으로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 온 것에 대한 법·행정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제조업소와 판매원인 도매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하는 경우 의약품 판매주체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약사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와 판매제휴자의 상호와 주소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은 약사법이 정한 기재금지사항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50조)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용기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상호, 의약품의 효능·효과,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필수기재사항)하고 있다.
반면 허위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효능·효과 또는 건강위생상 위험이 있는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 등은 기재(기재금지사항)를 금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영제약, 노동절 표창 수상…현장 생산성 기여 인정
- 2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3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
- 4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5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6성남시약,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현안 소통
- 7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8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9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10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