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데나' 광고위반 판매정지 6개월
- 정시욱
- 2006-08-10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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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동아제약 대상 청문...과징금 5천만원 갈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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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약청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이데나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 광고를 일간지와 지하철 무료신문에 게재한 동아제약에 대해 약사법 중 전문약 광고위반 혐의로 최종 청문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자이데나의 경우 동아제약의 답변을 통한 청문을 거쳐 이달 중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며, 해당 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5천만원 갈음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자이데나의 매출 규모나 시장성 등을 감안할 때 판매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청은 동아제약이 해당 광고에 타 업체의 임상지원자 모집광고와 달리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동아제약 자체 기술에 의해 개발된' 등 회사명, 상품명, 효능효과를 적시해 전문약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최종 결론지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아제약 자이데나의 경우 광고위반 혐의가 최종 확인돼 청문을 진행한 후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말 전격 발매된 동아 자이데나는 1분기 매출실적 17억여원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1.8%로 레비트라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섰다.
이번 처분에 따라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토종과 수입약간 진행돼왔던 치열한 매출경쟁에서 상당한 변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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