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의료비 등도 긴급 지원된다
- 홍대업
- 2006-08-01 10:2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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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원탁회의 개최...지원대상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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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긴급복지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민원인 등이 유시민 장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원원탁회의(일명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를 열고, 미리 납부한 의료비 등도 긴급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앞으로는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하거나 중한 질병 및 부상 등을 당한 때는 물론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지원 역시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1개월 이상 단전이 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키로 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긴급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준 민원인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행정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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