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주사 등 2항목 급여기준 변경 고시
- 홍대업
- 2006-07-28 09:5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10항목은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엔브렐주사 등 2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되고, 설파디아진정 등 10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와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또, 신설된 항목으로는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 ▲ tetrabenazine 경구제(품명:세나진정) ▲소아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에피펜주 소아용)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 (품명: 디베닐린캡슐) ▲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콜리스티메테이트주)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 (품명: 설파디아진정)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 (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품명:베로랍주) ▲pyrimethamine (품명: 다라프림정) ▲pyrimethamine+sulfadoxine 복합경구제(품명:팬시다정) 등 10항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