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제약사, 자율점검제 온라인 보고
- 강신국
- 2006-07-27 14:1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주식약청, 보고방식 혁신...전라·광주·제주지역 해당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전라도, 광주, 제주도 소재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KGSP적격업소는 올해 자율점검을 실시결과를 9월 말까지 광주식약청 홈페이지에 보고해야 한다.
광주식약청(청장 김영찬)은 자율점검기준서, 사전 회의자료, 문제점개선 확인자료 등 많게는 100페이지가 넘는 결과보고서의 보고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이들 많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광주식약청 홈페이지(gwangju.kfda.go.kr)에 접속, '의약품등자율점검센터'의 보고사항 란에 입력만하면 된다.
한편 타 회사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광주식약청은 걱정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보고사항'란 중 보고사항입력을 클릭해 상세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문서번호와 비밀번호가 부여돼 타 회사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혁신적 개선사항으로 문서 분실·훼손 방지·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신속·투명한 행정 구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