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데라듀오시럽 등 3품목도 비급여 전환
- 홍대업
- 2006-07-25 11:31: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8일자 등재품목 포함...총 745품목 급여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는 일반약복합제 742품목 외에 헤데라듀오시럽 등 3품목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25일 건정심 회의를 열어 이달 1일 고시 기준으로 일반약복합제 742품목을 올해 11월 비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이달 18일 신설된 3품목도 비급여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급여목록에 신설된 일반약복합제 3품목은 영일제약의 캐치콘정과 아스콘에이캡슐, 대원제약의 헤데라듀오시럽이다.
복지부는 “742품목은 이달 1일자 고시기준으로 분류한 것이고, 18일자 신설된 품목의 경우도 비급여전환 기준이 같아 다른 품목들과 함께 11월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비급여로 전환하는 일반약복합제는 총 745품목에 달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