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젬자 특허 침해"...유한 등 제소
- 박찬하
- 2006-07-25 0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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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광동 이은 추가조치, 최종 결과 11월말경 발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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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가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에 대한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한양행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무역위원회에 추가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서 릴리는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을 무역위에 같은 혐의로 제소, 지난 3월 20일 신풍에 대한 잠정적인 원료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광동의 경우 무역위 조사개시 후 수입원료를 모두 반품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다.
신풍 및 광동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닥터레디사 원료를 사용한 유한과 유나이티드는 지난 4월 27일자로 제소됐으며 무역위는 5월 10일을 기점으로 이 두 회사에 대한 조사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는 닥터레디 원료를 연구용으로 수입했으며 현재 재고분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6월 12일 무역위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광동의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닥터레디의 염산젬시타빈이 특허시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미 유럽쪽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역위는 신풍과 유한에 대한 조사를 벌여 11월경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염산젬시타빈의 물질특허가 끝난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이같은 점을 무역위 조사에서 충분히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220억원 규모인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물질특허는 작년 12월 만료됐으나 제법특허 9건에 대한 특허는 2015년까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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