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7월분부터 2.9% 인상
- 홍대업
- 2006-07-24 14:08: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2005년도 확정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7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에게 2005년도 확정 재산자료를 적용, 보험료 2.9%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59% 증가됨에 따라 현재의 재산보험료 부과등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0.7%로 대폭 인상된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등급을 재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 별표 4의2개정), 보험료 상승률을 세대당 평균 2.9%로 결정했다.
다만 재산 과표상승률이 높은 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낮은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등 과표상승률에 따라 각 세대의 보험료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또 지난 1998년 10월부터 적용해 왔던 재산 미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인 전월세 평가율을 재산과표 상승비율과 재산보유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 계획에 의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중 재산기준을 재산과표 현실화를 고려,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가능한 계속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산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791만세대 중 241만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133만세대는 인하되며, 417만세대는 변동이 없다.
한편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해 이달 25일부터 7월분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지역가입자의 부동산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