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이하 비디오 시청 '경고문구'표기 의무화
- 홍대업
- 2006-07-23 19:2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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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마련...위반시 형사처벌 등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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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의 유아가 비디오영상 시청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의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문화관광위)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3세 이하 유아들의 경우 비디오영상물 및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시청할 것과 과도한 시청이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비디오물과 텔레비전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표기는 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지며, 외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비디오영상물과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시청하게 되면 언어발달이나 사회성에 부작용을 보이는 등 유사자폐나 발달장애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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