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시 복지부에 조치계획 통보"
- 박찬하
- 2006-07-23 19:04: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약업체에 공문...충분한 시간두고 보고 해달라 밝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완제의약품 품절이 예견될 경우 복지부나 식약청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0일 제약업체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갑작스런 공급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국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알려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일차적인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충분한 시간을 고려) 복지부나 식약청 등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