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요건 '시각장애인 국한' 법제화
- 홍대업
- 2006-07-21 19:31: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등 87명, 21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국한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 87명은 21일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국한해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했다.
또, 그 업무범위를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경비보조에 관한 조항도 안마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무엇보다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 그들의 염원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바람대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5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2호’에 대해 “정부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부여 명문화"
2006-06-19 20: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