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불법판매 도매·약국 경찰에 덜미
- 최은택
- 2006-07-19 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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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경찰서, 이달중 내사종결...무자료거래 수사선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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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간호사 등 무자격자에게 수액제를 판매한 도매상과 약국 수 곳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처방의약품인 영양수액제를 불법 거래한 도매상과 약국에 대한 내사를 이달 중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천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인천·경기지역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수액제 불법유통 실태를 조사했으며, 전직 간호사 등 무자격자에게 처방전 없이 수액제를 판매해 온 도매상과 약국 수 곳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인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우려했던 것보다 적발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달 중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매상 몇 곳과 약국 여러 곳”이라고만 말했을 뿐,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도매상과 약국은 대략 5~6곳 내외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도매상들에서 수액제 무자료 거래 건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초점이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포탈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으나, 이 부분은 수사선상에 올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자료 거래부분은 세무서에서 수행할 부분으로 이번 수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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