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청문 28일 실시...제약 "기대안해"
- 정시욱
- 2006-07-18 0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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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취소 품목 대상 소명기회 부여...해당 업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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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판명된 품목들에 대해 오는 28일 식약청이 제약사들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을 실시한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은 지난 5월 1차 발표당시 청문의 예를 들며 해명보다는 행정적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며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식약청은 오는 28일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상 규정에 따라 생동자료 조작으로 판명된 허가취소 대상 25품목(자료불일치 16개+위탁제조 9개)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행정처분 예정품목 중 생동인정공고 삭제대상 35품목(자료불일치 14품목+위탁제조 21품목)의 이의신청서를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해당 업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조작품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직접 식약청에 제출하거나 청문석상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하면 된다.
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위탁한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해 생동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허가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한다"며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전 통보된 내용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중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함께 자진 회수폐기를 명하고, 회수계획서에 따라 식약청 승인을 받은 후 제약사들이 자진 회수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 청문 자체가 1차 청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며, 행정절차상 순서일 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난 청문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은 소송을 통한 절차를 밟으라는 말이었다"며 "청문이라고는 하지만 큰 기대는 안한다"고 못박았다.
다른 한 관계자도 "식약청 청문에서 면죄부가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제약사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청문보다는 제약사들의 소송이 직접적인 소명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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