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변호사 등 국가시험, 통합 관리한다
- 정웅종
- 2006-07-15 06:4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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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자격시험관리원 설립 추진...복지부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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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시험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각 부처마다 관리하고 있는 125종의 국가자격 시험을 하나로 묶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국가시험 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세우고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계획은 국가자격시험관리원(가칭)을 세우고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125종의 자격시험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리원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전담조직인 '자격관리본부'를 독립해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시험의 관리 과정은 '출제-인쇄-시행-채점-사정'으로 구분하되 출제와 사정은 각 부처 자율에 맡기고 인쇄·시행·채점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까지 통합관리대상이 될 자격시험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사와 약사, 한의사 등 28종의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는 일단 부정적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자격시험은 여타 자격과 달리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같은 통합관리가 바람직한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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