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 '영업포기' 속출
- 박찬하
- 2006-07-12 12:2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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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급여정지 2주 넘으면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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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2차 명단에 포함된 대체조제용 의약품 13품목(위탁제조 18품목)도 급여정지 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생동시험으로 약가우대 조치를 받은 대체조제용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 금지와 급여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복지부는 이후 이들 제품에 대한 약가환원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생동조작 품목에 포함된 대체조제용 의약품은 1차 발표때도 있었다. M사의 소염진통제 P정은 4월 26일 급여정지됐고 이후 7월1일자로 우대 전 약가로 환원고시됐다.
M사 관계자는 "의사들도 처방을 꺼려하는데다 두달 이상 급여가 정지되면서 시장에서 사실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 이미 폐기 조치했다"며 "현재 약가가 환원고시됐지만 이미 죽은 품목이라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말했다.
2차 명단에 포함된 대체조제용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 7일자로 급여정지된 품목을 보유한 K사 관계자는 "약가가 환원되더라도 시장퇴출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고 D사 관계자 역시 "제네릭 제품이기 때문에 급여정지 기간이 2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약가가 환원되더라도 영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생동시험으로 우대받은 약가부분을 반영한 인하약가를 즉시 고시하던지 급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추후 인하분 만큼 환수조치하는 방식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협회도 생동조작 명단에 포함된 대체조제용 의약품의 약가환원 조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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