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재평가 거친 22개 품목 약가 '잠정 유지'
- 이정환
- 2023-09-05 08:39: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법부 집행정지 인용 영향...협상 완료 '로글리코엠정' 급여중지 해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재평가를 근거로 한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메디카코리아의 고혈압제 '텔미살탄정' 등 2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약가인하 일시정지에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2개 품목), 메디로텐정(2개 품목), 라베움정은 9월 15일까지 종전 상한액을 유지한다.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3개 품목은 9월 28일까지 상한액이 유지된다.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리피아정, 뉴세파캡슐, 유빅스정, 디나칸캡슐, 뉴그릴정, 뉴멜록시캡슐, 모사에이블정, 뉴로스틴정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개 품목) ▲영일제약 넥포정(3개 품목)의 상한액 유지기간은 9월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엠정’에 대해 9월 1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