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에 강기정 의원
- 홍대업
- 2006-07-03 09:44: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야 간사합의서 결정...청원소위 위원장에는 장복심 의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에는 장복심 의원이 각각 맡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간사간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양승조,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고경화, 정화원 의원이 배정됐으며, 청원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박재완, 문 희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맡았으며, 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백원우, 윤호중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