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무료진료 혜택
- 홍대업
- 2006-06-29 09:53: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지방의료원 등 58곳서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외래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46억원의 예산(복권기금)으로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입국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이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다만 1,000만원 초과 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업 확대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