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소견서 발행대금 청구 안돼"
- 최은택
- 2006-06-25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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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진료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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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에게 발급하는 소견서나 촉탁서에 대해 환자에게 발행대금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사진단서와 구분해 의사소견서 발행시 발행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장모 씨의 질의에 대해 “별도 청구하거나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 행정해석을 인용, “의사소견서 발행은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소견서 발행대금을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견시 발급시 비용은 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돼야 하고 이는 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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