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상 공기청정기 편법영업 '물의'
- 정웅종
- 2006-06-23 0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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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제약 '무료통화권' 미끼영업...공정위 "위법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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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인천광역시 연수구 O약국 K약사는 며칠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L제약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판촉활동 목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설치하러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온 것.
K약사가 응하자 다음날 방문한 이 직원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니 카드로 80만원을 결재하고 90만원어치의 무료통화권으로 채워주겠다'고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결국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갔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통화권은 시중에서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사용하는 것 또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어서 K약사는 결국 속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K약사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도리어 판매직원은 위약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약국 대상 공기청정기 판매행위, 공정거래법 위법
L제약의 공기청정기 판매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기만적 영업방식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줄테니 기계값을 매달 무료통화권이라는 방식으로 채워줄테니 카드로 선결재 해달라는 식이다.
K약사는 "먼저 카드로 결재하면 그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휴대폰 요금에서 매달 3만9,000원씩 빼주는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해 깜빡 속았다"며 "그나마 신용카드사의 도움으로 겨우 해지했다"고 말했다.
L제약 관계자는 "약국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런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문판매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법.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만적인 영업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위법 행위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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