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 진료정보 관리 손 쉬워진다"
- 최은택
- 2006-06-21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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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6일부터 진료정보 웹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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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월별 청국건수, 청구진료비, 일당·건당 진료비 등의 자체 진료정보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 웹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진료정보 웹서비스는 개별 기관의 청구건수, 청구 진료비, 일당·건당 진료비 및 월별추이 등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어, 해당 요양기관이 손쉽게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평원은 또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추가 진료정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진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심평원홈페이지→급여적정성종합관리제→종합관리제→청구현황을 차례로 클릭하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최명례 부장은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 뒤, 반응이 좋으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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