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약사 상근신고에 업무정지 '논란'
- 최은택
- 2006-06-21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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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500만원 환수 통보...약국,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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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한 약국에 대해 복지부가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해당약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기 용인소재 S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진료 분에 대해 지난해 5월 현지조사를 벌였다.
실사결과 복지부는 S약국이 약사 L씨를 비상근으로 고용해 놓고 상근한 것처럼 허위청구, 2,4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면서, 업무정지 40일과 부당금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지난 3월 23일 사전 통보했다.
당시 S약국 개설자였던 오모 약사는 이에 대해 “L약사는 지난 2003년 9월 채용됐고, 당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는 근무약사에 대해 상근·비상근을 체크하는 항목이 없었다”면서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허위 신고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은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고시는 지난 2003년 11월에 고시됐고, 요양기관통보서상에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하는 항목은 지난해 9월 고시에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L약사는 주6일간 매일 4시간씩 상시 근무했기 때문에 상근·비상근의 개념을 단순히 총 근무시간으로 볼지 아니면 매일 출근여부로 볼 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약사는 “심평원에서도 하루 5시간 근무하면서 평균 160명의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 상근인력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이 있었다”면서, “4시간은 되고 5시간은 안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오 약사가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심평원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수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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