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단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 정웅종
- 2006-06-20 10:55: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의약품 오인할 포장, 혼합 없었다면 무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약재료를 조제하거나 처방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상훈 판사)은 19일 보건소에 약국등록 없이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모(69)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약재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판매했을 뿐 임의로 선택하거나 혼합·가공하지 않은 점, 한약재를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효과 등의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고려할 때 약사법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