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요청권 의료단체에 부여
- 홍대업
- 2006-06-18 2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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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보수교육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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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에게 징계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회의 업무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정함으로써 중앙회가 막강한 힘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의료단체에 보수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영역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의료인의 자율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지난 12일 의약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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