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해고하라"...협박성 휴대폰 문자
- 강신국
- 2006-06-19 0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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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번호 '333'...정체불명 SMS에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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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김포의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15일 오후 4시경 1분 간격으로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 3건이 전송됐다고 밝혔다.
K약사 휴대폰에 전송된 문자내용은 "S약국 약사에게...시간을 1주일 줄테니 여직원을 해고하라"였다.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게 K약사의 설명이다.
즉 발신자 번호도 누가 보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333'으로 찍혀있고 약국 이름도 K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명칭이 아니라는 점과 1분 간격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3번 연속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또한 K약사는 15일 있었던 某통신사의 음성통화 및 SMS 불통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K약사는 "마치 약국 손님이나 관계자인 것처럼 여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니 해고하라는 식의 문자였다"며 "약국 이름도 달라 혼란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 봤지만 아직 단서는 잡히질 않았다"면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스팸 문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약사는 해당 통신업체에 번호 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데일리팜은 문자에 나와 있는 S약국이 위치한 지역약사회에 확인 작업을 결과, 문자에 언급된 약국은 여직원이 근무를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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