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개문 약국도 차등수가에 산정
- 정웅종
- 2006-06-14 08:5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실제 약사 조제일수 기준' 유권해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의 조제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공휴일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번약국 등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이 건강보험환자 조제가 없어서 조제일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조제일수는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 복지부는 지난해 고시개정을 통해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를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회신에서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 계산에 건강보험환자의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해당 약사의 조제한 일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가 당번약국 등 국민편의를 위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이를 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한약사회 의견과 과거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조제일수 누락으로 차등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문열어도 조제환자 없으면 차등수가 적용
2005-05-31 12: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5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6'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7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8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9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 10약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사 정책제안서’ 전국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