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물러선 과잉약제비"
- 홍대업
- 2006-05-24 0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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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명 ‘과잉약제비 환수규정’을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시민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과잉약제비의 원인이 처방을 한 의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을 발표한지 한 달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 조항을 ‘철회’키로 했다.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나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당장 의협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저지’라는 표현을 빌어가며 집행부의 치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 역시 유 장관이 최근 장동익 의협회장과의 면담에서 긍정입장을 표명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처럼 환수조치는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사상 손배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매번 부당이익금환수처분 소송에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의 부당행태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 장관이다. 그러면서도 선뜻 양보한 것은 보다 큰 무엇(?)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앞으로 한미 FTA의 능선을 넘기위해 포지티브를 사수해야 하고, 포지티브 안착을 위해 의약계의 협력이 필수라는 판단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과잉약제비 환수조항 철회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자기 모순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25일 제네바에서 귀국하는 유 장관의 향후 입장표명이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이 중요하다. 적어도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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