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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출신 의원의 입바른 소리

  • 홍대업
  • 2006-02-17 06:21:18
  • 요약

▶친(親)의료계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반(反)의료계 국회의원도 있어 눈길. ▶치과의사 출신 K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성토. ▶K의원은 "세계에서 이렇게 대체의학을 법으로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 ▶이 의원이 격분한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의료법 개정조항 때문. ▶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덕분(?)에 침술이나 수지침, 대체의료 등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것.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런 국회의원이 있는 한 의료법의 수혜를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속께나 타겠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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