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를 위해 함구하라?
- 홍대업
- 2006-01-02 06:12: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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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약사를 위한다면 더 이상 보도하지 마라.”
최근 ‘투약’을 의료행위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A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도 같이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보도하는 것이 약사를 위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올해 상반기 의약계의 ‘불균형 법 조항’ 개정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의료계. A의원이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 등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 의료법을 적용하자는 것도 의료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약사법 개정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의약계가 적정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뜻한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 대결구도를 형성하겠지만 말이다.
이 타협의 결과는 서로 처벌규정을 완화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 분명해 보인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혈투를 벌인다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탓이다.
데일리팜 기자는 A의원실 관계자에게 약사법 개정안의 공개를 요구했다. 진정 약사를 위한 법안인지 검증해 보고 싶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늘 ‘국민(환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의약계 단체가 자신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은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 “왜 그것을 공개해야 하느냐”는 A의원실 관계자의 험악한 소리만을 들어야 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다만 전제돼야 할 것은 국민정서와 공정한 여론수렴과 그에 대한 검증작업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돼 있다면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아주 오랫동안 국회를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약사를 위해 보도를 자제하라는 말은 모순이다.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돼 논의과정을 거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그래야 입법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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