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사만 있고 행정처분은 없다
- 강신국
- 2005-04-29 0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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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매 분기마다 공개하는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가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사실 보건소 일반약 판매가 조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약값의 동향을 알리고 약국의 폭리(?)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약 판매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많지 않다. 지역 약국가에 이슈를 제공할 뿐이다.
약국가는 수량차이로 인한 조사오류는 차지하더라도 보건소 일반약 판매가 조사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 하에서 보건소의 판매가 공개는 무조건 싼 가격에 약을 판매하라는 암묵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보건소 조사품목 대다수가 저마진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소 판매가 조사가 난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보건소 조사를 근거로 보면 소매 적정마진을 붙여 약을 판매하면 비싼약국이 돼 버린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판매가 조사 결과를 보면 매입가 이하로 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있을 텐데 이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다는 것이다.
경기 평택의 개국약사는 "보건소가 매입가 이하 판매약국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판매가 조사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결국 일반약 판매가 조사의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약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소 조사대로라면 5% 마진을 남기면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약국이고 20%이상 마진을 남기면 비싼약국이 된다.
하지만 소매업종의 하나인 약국이 5% 마진으로는 버틸 수 없다. 보건소 판매가 조사를 봐라보는 약사들의 눈이 곱지 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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