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표권과 상호권 구분
- 주경준
- 2004-02-23 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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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또 다시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 2년전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한겨례약국’ 상표권자가 최근 동일약국명을 내걸은 전국의 약국에 내용증명을 발송. 상표권 분쟁은 '대학약국'과 (주)롯데쇼핑이 상표권 보호를 하면서 야기. ▶대학약국의 경우 상표등록자가 이를 포기해 어느약국이든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롯데’도 큰 마찰 없이 해결됐으며, 이번 ‘한겨례’ 상호문제도 상표권자가 온누리 한겨례, 신림 한겨례 등 지역명 등이 포함된 경우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된다. 관련법상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라 이점에서 상호는 상표나 영업표와는 다르다. 상호를 선정하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타인은 그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하는 권리를 갖는다(상호권). ▶상호의 선정은 원칙상 자유이나(상법 18조),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몇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마 '한겨례약국'이 염두해 두었던 것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23조)'라는 규정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약국의 특성상 자기의 상품을 다른약국의 상품과 식별시킬 이유가 없는 이상 상호문제만큼은 약사간 갈등 없는 완만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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