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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한약 보험급여 확보 주력"

  • 주경준
  • 2004-02-23 06:29:47
  • 요약
  • 대한한약사회 이주영 회장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방에 있어 한약국(약국)이 한약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일 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약사회와도 공동관심사였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관련 간담회와 한약규격품 확대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한한약사회 이주영 회장에게 한약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이주영 회장은 최근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및 한약규격품 확대 등 한약관련 현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 약사법 정비를 통한 한약사 위상을 높이겠다는 향후계획을 밝혔다.

"한방병원은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한약국도 한방보험 급여가 실시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만큼 한약은 약국급여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한약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약사가 함께 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방분업은 아직 멀지만 이같은 노력이 쌓일 때 분업은 이뤄질 수 있다" 며 "약사법의 제반 정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법에 있어 약사와 한약사가 함께하고 있는 만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약문제에 있어서 분명 흐름을 함께하면서 한약 독점화의 획책에 대해 대응하고 있고 그 첨병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주영 회장은 "약사는 약의 전문가인만큼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로 약사중 한약 전문약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며 "양측 모두 이질감보다는 동질성을 찾아내는데 주력해야하면 현재도 이러한 구도가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약대 6년제와 함께 진행되는 한약사 6년제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가 큰 하나의 틀속에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주영 회장은 "그러나 아직 통합약사를 논하기는 다소 이른 시점인 만큼 각자의 영역에 있어 주권을 확보한 이후 약사직능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며 "기득권 논쟁이 아닌 함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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