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1 07:22:49 기준
  • 고덱스
  • 약가
  • 서초구약
  • 녹내장
  • 살충제
  • [기자의 눈]
  • 선임
  • NOAC
  • 일반약 관리 강화
  • 트렘피어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조제료 4조7천억=진료비 30조원"

  • 김태형
  • 2004-02-12 06:36:33
  • 요약

일간지에 난 의사협회의 광고가 약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광고에서 의약분업후 3년간 국민들이 추가부담 한 비용이 8조원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4조7,997억원의 약국의 조제료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분업후 병의원에 들어간 부담은 1조1,233억원이며 교통비등 간접비가 1조1,040억원에서 2조7,589억원으로 분석했다.

의협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의 가장 큰 이유를 약사의 조제료에서 찾은 셈이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의도적인 '약사죽이기'로 규정하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태세다.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분업후 약국에 지급된 조제료 4조7천억원에 대한 의협의 선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협의 약국의 조제료를 선택분업의 선전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발표한 의약분업 비용분석 때부터이다.

이원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비용을 7조8,837억원으로 산정한 뒤 이중 4조7,697억원이 약국 조제료에 쓰였다고 발표했다.

이 이원은 그러나 며칠뒤 보도자료 내용을 뒤집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직접조제 포기에 따른 수입감소, 약가마진 축소, 약제비 총액감소로 인한 수입감소 등 여러 요인에 대한 검토없이 발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김재정 회장은 기회만 있으면 "국민들이 내지 말아야 할 조제료 4조7천원이 신설돼 생돈을 날렸다"는 식으로 의약분업을 비판해 왔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은 약국 조제료이며 의사와 국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자기 논에 물대기'에 불과하다. 조제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직접조제를 포기하고 제도권으로 편입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분업후 약국 수입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의사 처방전에 의한 매출이 전체 70%이상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제수입이 약국 매출액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과 거의 같은 비중이다. 따라서 '조제료가 신설됨으로 인해 필요없는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은 약사의 직접조제로 인한 비제도권 속에서의 제도권으로 흡수됨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용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함께 의협이 주장하는 진료비 1조1,233억원 추가부담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실제 의약분업 전인 99년 병의원의 연간 진료비는 10조1,400억원에 불과했지만 분업후인 2001년과 2002년 12조원대로 연간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의협이 주장하는 1조1,233억원은 수가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만 생각하고 약국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외래환자수 증가와 의원이 늘어나면서 함께 커진 진료비용 규모는 제외됐다.

단순히 조제료 신설로 인해 4조7천억원을, 수가인상으로 1조1,233억원을 국민들이 추가로 지불했다는 식의 주장은 의약분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이제 약국의 3년간 조제료 4조7천억원은 의료기관의 3년간 진료비(원내조제 약값 제외) 30조원과 같은 역할이다.

숫자를 단편적으로 비교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설득력을 얻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