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2 18:24:44 기준
  • 신약
  • 약가
  • [기자의 눈]
  • 특허
  • #의료취약지
  • 클래리
  • 한약사
  • 휴온스
  • 딜라트렌 에스알
  • 탈모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유통일원화와 도매업계 역할부재"

  • 최봉선
  • 2004-02-02 06:40:11
  • 요약

"제약은 생산과 R&D에 전념하고, 도매는 유통을 전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도매상이 유통만 전담하는 것에 국한하여 영업에 대해 어느정도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내면 알만한 한 상위 제약사 영업총수격 임원은 최근 공정거래위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명시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의 직거래 제한규정 철폐에 대해 비용증가와 부조리 부분보다는 도매역할 부재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모두 유통을 도매로 넘긴 상태이고, 국내 상위제약사들도 설령 이제도가 폐지된다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직거래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는 도매업계가 제약사의 가려운 부분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병원의 도매거래를 보호받고 있다는데 불만을 나타났다. "솔직히 제품력이 뒤진 국내 중하위 제약사들은 직접 배송을 하면서 직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일 것"이라고 밀했다.

특히 "도매에게 주는 마진폭을 영업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통은 용마유통나 장수, 고려물류 등 의약품전문 물류회사에 아웃소싱하면 그만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장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진문제로 도매업계와의 잖은 마찰과 영업활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물류만을 전담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각은 한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적지 않은 제약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이라 보여진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법제화. 이 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어섰다. 그러나 도매업계는 10년전에 비해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언제까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도매업계는 거듭나야 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