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처방 조제거부권 줘야한다
- 김태형
- 2004-01-19 0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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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하거나 특정연령에게 처방하면 심각한 약화사고 위험이 있는 의약품군 172개 성분조합을 정부가 공개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심평원의 전산심사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현재 육안심사에 의한 단점이 보완돼 부적절한 처방을 근절하고, 사전에 금기성분을 알려줌으로써 처방 및 조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처방·조제시 경고창이 뜨도록, 사전 예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시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기약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보험청구 소프트에어 업체들의 영세성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상존한다.
따라서 일선 개원가와 개국가에서 이번 고시를 놓고 금기약 처방·조제시 의약사의 책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삭감문제와 무관치 않다.
개원가에서 심사기관의 전산심사 방침을 삭감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시키려는 것이나, 의협의 금기약 선정과정에서 성분수가 수시로 변경됐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DUR 시행에 대해 "정부는 처음부터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삭감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시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약계에서는 의사 처방에 의심나는 점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를 강조하므로 인해 의약사간 협업을 이끌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의·약사간의 직능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약복용과 관련된 건강의 문제라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 상호금기 약제처방이 연간 26만건에 달하고 있다. 또 소아 감기환자에게 퀴놀론계나 세파계 항생제 처방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심평원이 심사를 통한 삭감은 환자가 약을 복용한 이후에 일어나는 '사후 약방문식 대처'라는 점에서 환자가 약을 먹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기약 처방이 나오면 약사는 아예 조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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