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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약사 행정처분 개선돼야"

  • 주경준
  • 2003-11-27 07:52:45
  • 요약
  • 전순덕 변호사(약사)

"약국행정처분시 개별사안별 정황에 대한 고려를 통한 감면조치 없이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약국을 운영해봤던 약사출신 변호사로 약사의 법률문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전순덕 변호사는 팜파라치 사건을 맡아 약국을 변론해 승소로 이끄는 과정에서 살핀 약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고가의 전문약을 불법판매하거나 이번 팜파라치 건처럼 선의에 의해 단 한차례 실수에 있어 처벌에 전혀 차별성이 없다" 며 "전체 정황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의 경우도 현재 정액으로 정해졌지만 이는 상한액으로 봐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참작해서 경감을 두고 적절하게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며 법에 대한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별표6 벌칙의 일반조항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경우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처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행사할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

이에 전 변호사는 "실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에 재량권 행사 지침 등을 통해 책임지고 경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는 책임질 여지조차 없다" 며 "행정처분 기준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제시돼야 보건소가 처벌의 경감또는 면제 등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일예로 전문약 판매 등 1차 15일 업무정지 등은 15일 이하 등으로 개선하거나 일반기준에 제반 정황에 따라 1/2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또 최근 권리금을 주기로 계약했으나 정착 의원이 이전하는 등 약사들이 손실을 입는 사건에 대해 계약시 중요한 요인에 변수가 있다면 '착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개국약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약 특허 등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업 전문 변호사를 지향하고 있다.

단 애정이 깊은 만큼 최근 약사와 약사간 개설입지를 놓고 펼쳐지는 법정공방은 사양하고 싶다는게 전 변호사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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