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약사 행정처분 개선돼야"
- 주경준
- 2003-11-27 07:52: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순덕 변호사(약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을 운영해봤던 약사출신 변호사로 약사의 법률문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전순덕 변호사는 팜파라치 사건을 맡아 약국을 변론해 승소로 이끄는 과정에서 살핀 약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고가의 전문약을 불법판매하거나 이번 팜파라치 건처럼 선의에 의해 단 한차례 실수에 있어 처벌에 전혀 차별성이 없다" 며 "전체 정황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의 경우도 현재 정액으로 정해졌지만 이는 상한액으로 봐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참작해서 경감을 두고 적절하게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며 법에 대한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별표6 벌칙의 일반조항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경우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처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행사할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
이에 전 변호사는 "실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에 재량권 행사 지침 등을 통해 책임지고 경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는 책임질 여지조차 없다" 며 "행정처분 기준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제시돼야 보건소가 처벌의 경감또는 면제 등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일예로 전문약 판매 등 1차 15일 업무정지 등은 15일 이하 등으로 개선하거나 일반기준에 제반 정황에 따라 1/2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또 최근 권리금을 주기로 계약했으나 정착 의원이 이전하는 등 약사들이 손실을 입는 사건에 대해 계약시 중요한 요인에 변수가 있다면 '착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개국약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약 특허 등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업 전문 변호사를 지향하고 있다.
단 애정이 깊은 만큼 최근 약사와 약사간 개설입지를 놓고 펼쳐지는 법정공방은 사양하고 싶다는게 전 변호사의 희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