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법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 강신국
- 2003-09-08 0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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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서 건강식품을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10개 약국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국들이 건식에 특정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POP를 설치하고 포스터를 부착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들 약국은 건식이기 때문에 약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야 할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힘들어 하는 눈치다.
적발된 약국들은 "제약사나 업체에서 제공한 포스터를 부착했을 뿐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해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시약사회도 "불법인지 모르고 진행된 일을 가지고 약국을 범법자로 몰아간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건강기능성식품법이 일정대로 발효됐으면 좀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단속이 진행됐을 것이다.
또 약국도 법에 따라 약국이 어떻게 건식을 판매하고 진열해야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적발되더라도 할말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 약국은 건식법 위반이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얼마 전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률 심사를 통과했을 뿐 아직까지 뚜렷한 발효일자 조차 모르고 있다. 결국 지금도 건식은 식품도 의약품도 아닌 그 중간단계에 애매하게 걸쳐있다. 또 건식의 오남용, 무분별한 유통 등을 막을 수단이 지금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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