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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은 약국경영의 기본"

  • 주경준
  • 2002-10-23 00:49:03
  • 요약
  • 김응일 약사(태평로 약국)

78년 약국을 개업하던 당시 국세청에 다니던 매형의 도움으로 어깨넘어 세무지식을 쌓기 시작한 김응일 약사는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약국세무 도우미.

서울 중구 북창동 골목길에서 10평 남짓한 약국을 25년째 운영중인 김응일 약사는 1일 처방전 3~4건을 수용하는 전형적인 동네약국의 약사로, 전국 약사의 세무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일인이역을 담당하느라 여념이 없다.

분업 이후로는 세무관련 약사통신 인터넷 교육, 약사회연수 교육, 각종 체인 등의 단골 초빙강사로 활동중인 김응일 약사를 만나 약국의 세무노하우에 대해 들어봤다.

-약사로서 세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를 잘못해 80년대 초 당시 1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징수당하면서 독학으로 세무 공부하기 시작한게 여기까지 오게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6개월마다 바뀌는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매년 달력을 보내는 방식으로 친분을 쌓아 세무지식을 습득하고 세무서 보조업무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옆약국의 소득신고를 돕고, 약사통신을 통해 전국의 약사들과 함께 세무정보를 공유하면서 약국세무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됐습니다."

-약사들의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세무관련 상담은 얼마나 되나.

"가장 바쁜 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달은 전화와 팩스만 붙잡고 있는 날이 있을 정도로 문의가 많습니다. 10~11월달에는 약사회 연수교육으로 상담보다는 강의 때문에 또 쉴틈이 없죠.

평소에는 하루 3~4건 정도의 전화문의와 인터넷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무대행사만 믿고 있다가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약국의 대처방안 문의가 많아 별도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약사님들에게 세무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대행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무정보 습득에 게을리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덜내게 해달라고 조르기 보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든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시로 묻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 세금계산서 등 세무대행사에게 제출할 서류도 대충하기 보다는 일반-전문약을 구분하는 등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향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의 절세 방안에 대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어떻것이 있나.

"약국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계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계상의 경비인정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약국의 골치거리중 하나인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약국의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회계상 이를 매출을 올리기위한 경비(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책정하면 절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지난해보다 올해 카드결제가 많을 경우 공제, 부가세공제 등을 모두 세무처리한다면 필요경비가 증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약사가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대행사가 알아서 처리 해줄리 만무하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약국의 세무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

"혼자서 개국약사 2만명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아마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전화가 되지 않거나 해서 서운해 하는 약사도 많을 것입니다.

세무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세무교육을 활성화하고 책자등을 통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각 약사회 홈페이지내 세무교육 내지 정보 공유의 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김응일 약사는 최근 약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확정신고를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확정신고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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