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1 12:36:55 기준
  • 해열제
  • 신약
  • 우루사
  • 양천
  • 제주
  • 개량신약 가산
  • #동네약국
  • PVC
  • 마트형
  • 약가인하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향정약 로스율 불인정은 어불성설”

  • 주경준
  • 2003-04-16 23:22:10
  • 요약
  • 정명진 위원장(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다. 다만 숫자 맞추기가 전부인 양 약사감시의 주타켓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명진 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최근 입법 예고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책 개정안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로스율 불인정과 과도한 행정처분을 지적하고 반드시 이에대한 개선주장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다짐했다.

재고약 반품사업에 대한 마무리작업과 병행해 개국가의 최대 현안인 마약류 관련 하위법령의 독소조항의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향정약 현장조사 등 극약처방까지 내놓고 마지노선을 구축한 약사회의 대응과 대책을 들어본다.

로스율 인정과 잠금보관 개선은 필수

“말한대로 로스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장부와 실재고량이 단 1정만 불일치 할 경우에도 1차 취급 자격정지 3월에 해당하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정 위원장은 이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결코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게 약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이미 약사회 현장조사를 통한 밝혀진 공급과정의 오류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식약청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한 만큼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외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토록한 시행규칙 26조 4항에 대한 부분으로 최소한 조제용 비치된 향정약에 대해서는 조제실내 보관이 가능토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을 방침이다”

조제시마다 잠금장치에 보관된 향정약을 꺼내 조제하고 실수로 잠깐 조제실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로스율 인정과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할 목표로 설정했다.

“이 두가지에 대한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불가피하게 향정약 취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며 “제도개선이 없다면 분명 약국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량향정약 공급 제약사 대응은 신중하게

"우선 목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며 제약사에 대한 관리는 식약청이 주도가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정 위원장은 향정약 현장조사시 확인된 불량향정약 공급제약사에 대응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짚은 두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대응여부는 식약청에 달려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로스율이 불인정될 경우 수량차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약국은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는 계속될 것이다"

즉 현장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공급당시부터 잘못된 수량이 약국에 맞을리 없는 만큼 약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가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문서 등 논란사항 약국부담 최소화 노력

향정약 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논란은 전자문서 부분.

정 위원장은 "약국의 향정약관리대장과 처방전 보관방식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 비치토록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 며 "현행 약국프로그램을 통한 관리가 가능토록 의견을 개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향정약의 경우 처방전 만으로도 충분히 수량확인 가능해 관리대장의 위변조 등 위험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인증서 첨부등 과도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약국의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규제만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은 반드시 거부해 나갈 것" 이라며 "향후 향정약 반품사업을 진행, 모든 과정을 마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