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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 어려운 대체조제 활성화

  • 주경준
  • 2003-01-07 00:05:34
  • 요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막상 떠오르는 대책이 없다.

전재조건으로 의료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고민하다보니 생동성 활성화 외 다른 방안은 생각하기 힘든 실정이다.

생동성시험도 해가 지날수록 많아진다지만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돼 신약사법(생동성 통과품목 사후통보)을 적용받아야 대체조제의 활성화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구약사법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 대체불가 도장만 찍히며 아예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약동성 통과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시 의약분쟁의 가능성도 높아 굳이 모험을 감행하기 쉽지 않다.

약사법이 바뀐지 오래지만 처방약 목록제출 지연으로 여전히 구약사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결국 유일한 해법이 현행 약사법을 뜯어고치는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좋던 싫던간에 처방약 목록제출이 전재조건이다.

결국 처방약 목록제출 강제화와 이에따른 의약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정부와 약계에서 제시된 몇몇 안 들도 획기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의료계를 자극할 만한 부분이 많아 본격적인 적용 검토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 라는 모토는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활성화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결국 해법 제시는 직접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는 개국가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마침 분회 총회일정이 1월에 밀집돼 있어 여러 회원들의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이같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약사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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