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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하, 담합약국엔 보약(?)

  • 김태형
  • 2002-11-03 23:16:01
  • 요약

약국의 조제관련 수가가 3% 높게 평가됐다는 연구결과를 놓고 약국가는 의원주변약국과 문전약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단기 처방 환자가 월등히 많은 의원주변약국은 약품관리료가 올라가는 반면, 장기처방전을 주로 취급하는 문전약국은 오히려 줄기 때문이다. 의원주변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하는 3일분의 약품관리료는 현행 270원에서 560원으로 2배이상 오르지만 28∼39일치는 2,430원에서 1,800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연구결과는 분업이후 병원 처방을 독식해 온 문전약국의 조제환자들을 동네약국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복지부는 최근 감기환자에 대한 기획실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기약을 1일분씩만 처방하여 의원에 자주 오게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실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연대 또한 서울시 소재 의원 131곳과 병원 6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환자에게 재진을 권유한 의원이 22.1%로 지난해 13.8%보다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기관의 처방전료가 없어진데 이어 올 3월부터 수가가 인하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의 조제관련 수가를 대부분 인하하면서 의약품의 단기간 보관료는 오히려 인상한다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더욱 부채질할 개연성을 내포한다.

환자의 처방일수가 줄어든다면 의원은 늘어나는 내원 일수 만큼 진찰료를 챙기고, 약국은 의약품관리료로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1만5,623곳과 약국 5,761곳 등 전국 2만1,384곳에 이르는 요양기관이 처방전 집중도가 70%가 넘어 담합 가능성이 높은 기관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이중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과 약국이 45%인 7,104곳으로, 대부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됐다.

분업이후 약국의 조제수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받았다면 당연히 인하돼야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담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입을 늘려줘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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