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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정부의 참조가격제

  • 김태형
  • 2002-10-16 20:18:27
  • 요약

복지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참조가격제(적정기준가격제)를 놓고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시끄럽다.

복지부가 내놓은 보완방안을 보면, 약효군은 11개에서 7개로, 기준가격 초과 의약품수은 488품목에서 376품목으로 줄었다.

연간 재정절감 효과 역시 1,286억원에서 733억원으로 반감됐다.

복지부는 또한 "처방변경에 대한 의료계 동기부여를 위해 '약품정보제공료' 수가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 의료 사각지역에 놓인 환자들에 대한 보완책과 제도 성패를 가름하는 의사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은 백번 이해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전체 약제비를 줄인 재정절감이라기 보다는 환자부담으로 전가했다'는 원론적인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등 참조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약효군 안에는 국내 제약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주력 품목들이 다수 포진돼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조가격제를 끈질기게 반대했던 외자사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약가인하의 화살이 또 다시 국내 제약사로 향하고 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약품정보 제공료'라는 수가신설 또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분업후 수차례에 걸쳐 단행된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따가운 여론의 시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수가인상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욕에 앞선 나머지 의약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약가대책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분업후 늘어난 고가약처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성분명 처방과 약가입찰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한 관계자의 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한번 신설한 수가는 해마다 인상률을 검토해야 되지만 참조가격제로 인한 약가인하 효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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