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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는 국민생명 지키는 대통령"

  • 김태형
  • 2002-10-13 21:56:21
  • 요약
  • 김성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국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분산되고 시민들이 정치하는 시대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을 책임지는 의·약사들이 대통령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데일리팜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기 몫을 챙기기에 연연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부여한 의·약사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 국정감사를 평가하신다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정부의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십년동안 누적되고 왜곡되 온 보건의료체계를 단기간 내에 바로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시행과정에서 의료수가 과다인상, 의료계 휴·폐업 등 집단이기주의, 정부의 대국민 홍보부족 등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켜 실패를 강조하며 대선에 이용해선 안됩니다. 의약분업은 시급히 보완 발전시켜야 할 개혁정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의료보장의 심각한 위기는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실패했다기 보다는 현재의 재정안정대책을 보면 의료보장의 위기로 갈 가능성이 많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보면 의약분업이라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가인상이나 의사들의 허위·부정청구, 고가약 처방 관행 등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수되는 재정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가체계는 잘못돼 있어요. 행위별 수가체계를 갖고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보험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했어요. 총액예산제를 도입한 프랑스에서 인권을 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최대한 부당한 지출을 억제하고 낭비요소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정책을 어떻게 보시는 지요.

정부의 약가정책은 목표가 분명하지 못했으며, 다만 보험재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어요.

물론 복지부 가장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가 보험재정 안정이지만 국민부담, 제약산업 발전, 의료기관 경영수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참조가격제의 경우 OECD에서 권고한 것처럼 취지는 매우 바랍직합니다. 따라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약가재평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약 등재이후 가격산정 여건이 변화됐는데로 약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약가관리가 미비했어요.

아울러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해서 원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원가연구는 약가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도 의의가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혁신적 신약의 경우 보험약가가 선진국보다 무려 52.4%나 더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따라서 전반적인 약가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의원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생동성시험 입증품목으로 대체조제를 제한한 현행 약사법 때문에 약사의 대체조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얼마전 식약청에서 밝혔듯이 1차년도 생동성 통과 품목이 8품목에 불과해요. 이런 추세라면 40여년이 걸려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약사들이 대체조제가 제한됨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약국의 재고의약품이 증가해 국민부담이 늘고 있어요.

따라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여 생동성시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는 제약사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거나 그래도 비협조적이면 보험급여에서 삭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가 사후 의사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던지 성분별 생동성 인정품목을 일정수 확보되면 성분명 처방실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정부가 의·약사, 시민단체 불러서 토론을 해야 해요.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하기 보다 책임을 져야 해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의사들이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면 충분히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뭔가 제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느 단계에서는 나서 줘야죠. 의원들이 의료장비와 입원시설 차려놓고 환자진료하면 본인부담금이 비싼 중소병원으로 누가 갑니까. 미국에서 개원의의 역할을 상담입니다. 의원은 병상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29병상에서 9병상이나 5병상이하로 축소하거나 입원일수를 일본처럼 급성기 병상은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소병원 경영난도 해소되고 의료전달체계도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약사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종교지도자, 교육자, 노조 등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의 정치하는 시민정치 시대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약사들이 대통령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이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료계 폐·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다시는 연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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