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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누가 책임지나

  • 김태형
  • 2002-09-30 00:18:24
  • 요약

약제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원외 과잉처방을 둘러싼 책임론은 다람쥐 챗바퀴 처럼 겉돌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열린 보험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 손실액을 의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 논쟁에 불을 지폈다.

심 의원은 과잉처방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 "요양기관의 청구에는 약제비가 없기 때문에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 손실을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아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을 징수한다는 것도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성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과잉처방 약제비는 환수 대상'이라며 적극적인 법 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

의료기관이 약제 과잉처방으로 보험공단에 손실을 줬다면 법적인 규정없이도 진료비에서 환수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종의 손해배상 이론이다.

이 법안을 추진중인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도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법조계의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분업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생긴 법적논란을 놓고 섣불리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과잉처방' 논란을 보고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보험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서라면 하루 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어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은 혈세의 낭비와도 같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얼마전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과 복지부는 지난 4월 이 문제가 차후 대규모 소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손실을 요양기관에게 부담케한다는 것을 명문화 한 법률제정을 시도했지만 국회에서 거부됐다"고 지적한 뒤 "누가 대책을 세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의원이 심재철 의원이었다는 점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심의원이 애초 요양기관의 대규모 소송을 걱정했다면 지난 4월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조항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어야 했다.

이 법안의 '과잉처방 책임소재' 조항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잉처방이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국회는 이번 회기안에 책임의 당사자를 의·약사로 하던 아니면 제약사로 결정하던 간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

이번 회기안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과잉처방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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