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정공방 2라운드 '아쉬움'
- 이지명
- 2002-09-04 2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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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약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고했다고 한다.
얼마전 복지부측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적법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인하율이 높다고 판결한 것이며,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행정소송에서는 수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어찌됐건 일부 품목에 대한 인하율이 높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된 품목들에 대해 항고를 하자,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로 구겨진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한 감정대립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시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만큼, 앞으로 또 다른 고시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량권에 제재를 받게되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물론 행정마비 사태를 우려하는 복지부측 나름대로의 입장과 이유야 있겠지만 사사로운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문하고 싶다.
이는 법원 판결로 가처분신청 품목이 효력이 정지됐지만, 이같은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라 사실 개국가는 물론 일부 해당 제약사들조차 아직도 효력적용 시점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법정공방 2라운드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아울러 또다시 힘겨루기를 재연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경험삼아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 틀을 짜는데 주력함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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