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8 23:43:27 기준
  • 트루패스
  • LG화학 제일약품
  • 용산
  • CPHI
  • CSO 추가 규제
  • 최병철
  • 비판텐
  • 이탁순
  • 수면유도제
  • 경방신약
팜스타트

자격정지처분 받은 간호사 일반업무는 가능

  • 홍대업
  • 2006-05-29 11:50:33
  • 복지부, 민원회신 결과..."의료행위 관련업무는 불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의료행위 관련 업무는 할 수 없지만, 일반업무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Y모씨가 제기한 질의에 대해 “간호사가 자격정지를 받았다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일반업무는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Y씨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병원에 출근, 간호업무 이외의 일반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예 병원에 출근하는 것이 안되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